건설사업주와 임단협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북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17일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형을 선고받은 노조간부들에게는 공갈죄, 금품갈취죄, 업무방해죄, 폭행죄가 적용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조기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에 징역 3년, 김은수 수석부위원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 기소된 대구경북건설노조 간부 8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지원받은 데다, 위력을 동원해 공사업무를 방해했으며,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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