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존중,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17일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04년 8월부터 시행중인 고용허가제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명시한 ILO협약 97조 및 143조를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권 등의 침해로 이어져 ILO협약 87조(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조(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공식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시행 전후 진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명시한 ILO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사업장 이동권 제한’ 조치는 ‘2년 이하 계약근로의 경우, 첫번째 고용계약이 완료됐을 시 지리적 이동 및 직업의 자율 선택권 보장’을 명시한 ILO협약에 전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정부가 지난 2005년 4월 출범한 이주노조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 위원장을 표적 연행하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헌법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ILO를 향해 “단속 추방 중단·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대책 마련, 고용허가제 내 독소조항 폐지, 인종 및 민족차별 금지, 이주노조 설립허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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