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98년 도입된 근로자파견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근로조건이나 파견기간, 파견대상 업무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법에서 허용된 최장 파견기간(2년)이 끝나는 7월을 앞두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파견기간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파견근로 활성화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파견제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26개상시파견 업무에 대해서는 2년까지, 또 단순조립, 포장, 경비원 등 일시파견 업무는6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성일 서강대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99년말 현재 파견근로자는 5만3천218명으로 98년말(4만1천545명)보다 28.1% 늘었고 사용 업체도 4천302개에서 6천488개로 50.8% 증가, 파견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6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8년말 84만1천847원에서 99년말 82만3천655명으로 2.2% 하락,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12.1%상승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업체는 파견근로 사용 이유로 고용의 유연성(28.1%), 임금 절감(20.7%) 등을 꼽았고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는 파견근로 선택 동기로 `실업보다 나으니까'(42.9%), `정규직으로전환되기를 기대하며'(21.7%) 등을 꼽았으며 계약연장(33.1%), 계약직 전환(31.7%),정규직 전환(29.9%) 등을 원했다.

남교수는 ▶파견기간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해야 하고▶파견대상 업무도 일부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야 하며 ▶임금, 고용권 등의 조건에서도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는 김성중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김영배 경총 상무, 윤우현 민노총정책국장,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각계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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