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연령을 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개선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험시 응시연령을 상한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제도에 대해 이는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며 “채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대한항공 사장과 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각각 권고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공무원 나이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채용시 응시연령 차별에 관해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채용연령 차별과 관련해 민간기업에는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권고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승무원 채용 응시연력을 2~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5세로 제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3년제 이상 대학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고 국제선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만26세 이상이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현행의 채용시험 체제 하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만26세라는 연령은 항공사 여승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종업계 외국 항공사와 비교해도 제한의 정도가 큰 편이고 미국·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상한을 만23~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정권고를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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