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2007년 예산편성에 공통으로 적용될 예산편성지침이 지난 9일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에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총인건비 증가율을 2006년 대비 2% 내에서 억제하는 임금가이드라인 2%를 설정하고, 경상경비도 법정경비 등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는 2006년 수준에서 동결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다른 분야의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투자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은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로 감소해 2005년부터는 2%에서 동결됐다.

인건비와 관련, 호봉승급분은 인건비와 별도로 예비비로 계상하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으며,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예산을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해 인건비 편법 인상을 차단했다. 경비와 관련해서는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2006년 세전순이익의 5% 이내로 하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비를 국가 정책사업과 기관 고유 목적사업에 중점 배분하도록 했다. 경상경비 등 기타예산을 절감해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신규사업과 자본출자 예산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추가출자, 보증, 관련기관 출연 등도 금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14개 정부투자기관은 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7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2007년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편성 기본방향부터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주요 항목별 지침까지 2006년 예산편성지침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2006년 것을 2007년에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점을 의식해 ‘외부위탁 확대’ 방침을 삭제하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퇴직연금제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문구를 넣은 것이 변화의 전부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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