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통일 지향 등을 골자로 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다시 핫이슈로 부상했다. 역사적인 평양(平壤)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된 남북간 화해무드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의 대폭적인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국보법 개정문제는 `인권개선'과 `햇볕정책'을 표방해온 신정부 출범 이후 줄곧논의돼온 사안이지만 보수세력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뜨거운 감자'였다.

법무부는 박상천(朴相千) 전 장관이 작년 3월 김대중(金?中)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국보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여론조사나 사례연구등으로 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상당수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해놓은 안에는 대체입법보다는 국보법을 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표적이 돼온 국보법 7조(찬양. 고무등)와 10조(불고지)를 폐지대상으로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에 이로운 행위'로 돼 있는 처벌구조를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식으로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국보법 개정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은데다 정부의 비공식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보수계층의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이상 표면화되지못한채 작년 중반 이후 물밑으로 잠복하고 말았다.

수면하에서도 법무부는 언제든 여건만 성숙되면 법개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법개정을 위한 특위구성 문제 등 준비작업은 계속 진행해 왔다.

특히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국보법 개정에 대한 보수계층의 반발을 많이 희석시킬 것으로 분석돼 국보법 개정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여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보법 개정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없는 현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국보법 개정문제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국보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도 "6.15 남북공동선언이 여러면에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전망을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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