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인상등 8개항… 정부·한전선 부인

한국전력 노사가 지난 3일 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합의한내용 가운데 '합의서'로 발표한 것 외에 이면합의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면합의서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이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사 협상과정에 물밑거래가 있었다는 도덕적 비판과 함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의 재판(再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 노사는 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조 파업철회의 조건으로 자회사 분할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근로조건에 관해 성실히 협의한다는 등 내용의 고용관련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3개항 등 16개항을 공개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임금이나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전 노사의 이면합의 내용은 총 8개항으로 이 가운데 자회사의 경영자율권 보장과 전력수당 10% 인상, 자회사로 옮기는 직원의 봉급 15%인상,노조원 성과급 120%지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일 밤 노사협상 과정에 노조측이 협상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이면합의가 사전에 언론에 노출된 데 따른 항의성 보이콧이었다는 설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노위 협상이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이뤄진 것이어서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면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협상과정에 노조측이 이면합의 의혹이 일고있는 내용의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안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완곡하게 부인했다.

한편 산자부는 한전 노사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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