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배정근)이 노인수발보험법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노인수발보험과 관련 현재 6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사소위 검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리운영 주체, 장애인 포함 여부, 수발대상, 인프라 구축, 수가, 인력 등 쟁점별로 각 법안이 대립하고 있다. 또 정부와 각 정당, 의료계, 지자체 등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법 제정 지연으로 노인수발제도 도입이 늦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내년 7월 전국 확대실시를 목표로 현재 전국 8개 지자체에서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노련은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노인수발 부담을 가정에 전담시킬 수 없고 사회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노인수발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고 노인수발보험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보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정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 노인수발보험의 주체가 되지만 의료계 일각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초지자체가 관리운영 기관이 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보험 관리운영 주체는 축적된 건강검진, 사례관리, 의료이용정보 등 노하우가 연계되어 있어 제도 조기정착에 유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노인수발제도는 노인 환자에게 불필요한 급성기 의료시설 대신 수발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으로 의료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과도한 시설이용료 부담으로부터 가계경제 부담 또한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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