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광주지역 한 제조업체에 일하는 A씨는 오른쪽 다리 고관절 파열로 산재를 신청, 요양승인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왼쪽 다리마저 고관절파열 증상을 보여 다시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 사례2
광주지역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B씨는 운전 중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이 내려졌고 B씨는 산재요양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자문의사협의회’ 결과 산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 하지만 민주노총 광전본부가 조사한 결과 ‘자문의사협의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이를 지적하자, 근로복지공단 B씨에게 다시 산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2일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인해 업무상재해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 B씨의 사례처럼 서류조작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광전본부의 주장이다.

광전본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지침, 집단민원대응요령, 근골격계업무관련성 처리지침 등 3대 지침을 만들어 산재노동자 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무원칙한 행정처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민주노총 광전본부는 다음 주 중으로 서류조작 등 불공정한 행정처리 사례들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 이를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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