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국정원이 정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언론을 이용해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와 관련 김승규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양대노총과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9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2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 행위이자 명예훼손 행위”라며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 없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훈씨 등 5명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승규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와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미리 포착하고도 북핵 위기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한 점이나 민주노동당이 간첩단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점을 보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도 추측성 기사와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검증된 보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정훈씨와 선정목씨, 최기영씨의 부인과 이진강씨의 어머니 등 가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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