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이던 한 노동자가 지난 29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한성ENG에 근무하던 손창현(37)씨는 최근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으며 회사쪽에 복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손창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손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친척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목과 손목에 자해한 손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씨는 1998년 한성ENG의 전신인 보현기업에 입사해 9년 간 소지공으로 일해 왔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7월11일 업체 지정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어 손씨는 업체와 이야기해 7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한달간 공상처리 돼 치료를 받았으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8월13일 출근해 8월말까지 요양기간을 업체에 요청했고 회사쪽은 “치료비는 지원하겠으나 임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8월말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아 왔다고 유족쪽은 주장했다.

이어 손씨는 9월1일 업체에 찾아가 복직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사쪽은 “몸 상태가 완전히 치료됐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이유로 복직이 거절됐다. 손씨는 10월26일 “작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다음날인 27일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생계에 곤란을 겪어 왔던 고인이 복직이 거부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노동단체들과 대책위를 구성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한성ENG쪽은 손씨가 지난 10월16일 처음으로 복직의사를 밝혔으며 몸이 완치된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의사 소견서 결과 요추부염좌는 완치된 것이 확인됐지만, 추간판탈출증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 치료를 좀더 받으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쪽 관계자는 “몸이 완치되지도 않은 사람을 다시 일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손씨에게 병가처리 할 테니 완치된 후 복직하는게 말했다”고 밝혀, 노동계와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