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노조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 노동연구원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노동연구원은 실태조사 결과 노조측이 핵심업무로 응급실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연대노조는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의료연대노조는 노동연구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7일 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노조는 연구원이 노동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노조측 의견이라는 ‘핵심업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적도,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업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에는 노조측 의견이라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인공신장실, 수술실, 마취실, 임상병리, 급식과, 시설지원 부서업무가 명시돼 있다.<본지 10월23일자 6~7면 참조>

의료연대노조는 공문에서 “노동연구원이 어떤 노조의 의견을 듣고 이같은 내용을 노조측 의견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연대노조는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오히려 각종 성명서와 광고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신설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핵심업무와 관련, “전체 병원노조의 의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어느 외국 사례에서도 필수유지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신설해 특정부서와 업무담당자의 파업 참여를 법률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중재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의료연대노조가 지목한 보고서에 대해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종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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