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적연금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보편적 복지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과 ‘기여에 의한 소득비례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구조를 2층구조로 설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에 비례한 연금을 줌으로서 재정적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2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안에서 기초연금제를 통해 국내거주 30년 이상의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국민연금 가입 무관)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2008년부터 시작하되, 다만 초기 재정부담을 감안해 10%를 시작으로 매년 0.5%를 올려 2018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소득 최상위 2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된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약 6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노총은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국가예산의 3.8%, 2005년 GDP의 9.8%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 평균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순수 기여에 의한 부분으로 지급되는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40%로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았다.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대체율이 결정되는 만큼, 논의과정에 여유를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요율도 소득대체율 결정에 따라 현 9%에서 12%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가 안정화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만 설계되어 정착된다면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제안하고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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