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2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안에서 기초연금제를 통해 국내거주 30년 이상의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국민연금 가입 무관)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2008년부터 시작하되, 다만 초기 재정부담을 감안해 10%를 시작으로 매년 0.5%를 올려 2018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소득 최상위 20%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된다.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려면 약 6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노총은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국가예산의 3.8%, 2005년 GDP의 9.8%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 평균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순수 기여에 의한 부분으로 지급되는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40%로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았다.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대체율이 결정되는 만큼, 논의과정에 여유를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요율도 소득대체율 결정에 따라 현 9%에서 12%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가 안정화되고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만 설계되어 정착된다면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같은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에 제안하고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