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규모의 고착화

1. 전반적 규모 확대 국면의 지속: 비정규직 팽창국면의 고착화

- 2006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15,351천명 가운데 비정규직 841만 4천명(54.8%), 정규직 657만 4천명(45.2%)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만여 명이 늘어났음에 비해 정규직은 36만3천여 명이 늘어나서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중은 줄었다고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규모 확대의 심각성은 지속되고 있음.

-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상황이 결코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성장기조의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기로 전체 고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가운데서 적은 수라도 비정규직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많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약간의 비중 감소와 절대인원의 증가는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향한 반전의 기미라기보다는 ‘비정규직 팽창국면의 고착화’로 평가할 수 있음. <표1>


- 부가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0년부터 비정규 규모 추세를 살펴보아도 감소국면이 아니라 고착화 국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그림1>



2. 차별적 요소가 강한 ‘간접고용화 현상’에 주목해야

-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해도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만 3천명(전년대비 11.0%P 증가), 6만 8천명(15.8%P 증가)이 늘어났으며, 특히 용역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수가 비정규 노동자 중 가장 많이 늘어났음. 따라서 전체 노동자 중 파견, 용역의 비중도 0.4%P 높아짐.

- 특히 용역근로가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부가조사 원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됨.<그림 6>


- 이렇게 간접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간접고용화 현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요소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간접고용화 추세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간접고용 확대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법률의 정비와 함께 비정규직 관련법에서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장치를 제거해야 하며 불법적인 활용의 빌미가 되는 모호한 조항을 제대로 정비해야 하고, 차별시정의 대상으로서 간접고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2>  

3. 기간제 증가에서 다시 감소로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규모는 일반임시직이 335만 8천명(21.9%)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기간제고용은 233만 6천명(15.2%)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임시파트 73만 3천명(5.0%), 특수고용 57만 6천명(3.8%), 호출근로 55만 3천명(3.6%)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고용계약 기간이 분명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약간 좋은 기간제 고용 비중이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계약 종료가 불분명하고 노동조건도 더 열악한 일반임시직 비중은 다시 높아졌음. 변동성이 강한 추세이나 작년도 기간제 급증이 비정규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잠재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결과는 알 수 없음.   

4. 시간제 노동자 증가

- 시간제 노동자도 6만3천여명(8.7%P 증가)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제가 가정-직장의 조화를 꾀하며 시간활용을 주체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소득도 얻는 시간주권(time  sovereignty)의 장치라기보다 불가피한 선택의 비중이 높은 임시파트타임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불안정한 호출근로의 감소는 바람직하나 조금 더 나은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이나 자영업으로 또 가사로의 이동 등 다양한 이동경로가 존재하므로 확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표3>

5. 비정규직의 여성중심화 지속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891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484만 9천여명(54.4%), 비정규직이 405만 9천여명(4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0.8%p 감소하였음. 여자의 경우 644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08만 7천여명(32.4%), 비정규직이 435만 5천여명(67.6%)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9%p 감소하였음.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전히 6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규직 고용이 168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비정규직의 여성중심화 경향도 지속’되는 국면임. <표6>

-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0:30으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91.3%로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4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호출근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형태로 여성의 경우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6. 금융, 공공행정 비정규직 증가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 중에서는 공공행정, 금융부문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가 두드러짐. <그림4>


- 공공, 금융부문의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 현상은 올해만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금융부문의 경우 2004년 정규직 비율이 54.7% 였던 것이 2005년에 50.6%, 2006년에 45.6%로 2년 연속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공공 역시 마찬가지임.

- 공공, 금융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층에서 비정규직 증가는 이 부문의 고용의 양극화로 인해 전반적 고용 양극화를 촉발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 심화를 억제하는데 전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물론 공공부문은 여러 산업분야에 분산되어 있기는 함) 

II. 차별의 고착화

1.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지속 확대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6만원정도 인상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 였으나 6년이 지난 올 해 8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1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지속적인 확대’ 현상임. <그림3>

- 2005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66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26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으로 상대적 임금격차는 변동성을 보이지만 장기 추세선으로 볼 때도 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그림5>
그림  년도별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과 추세선


2.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의 지속: 사회보험 적용 차별의 지속

- 전체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내외로 정규직의 98%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비정규직의 사회적 권리 배제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33.4%, 34.3%, 31.2%로 전년 동월 대비 각 사회보험 적용률은 각각 0.6%p, 0.9%p, 0.5%p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증가수치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획기적인 적용률 확대방안이 필요함.

3. 노동조합을 통한 권리 확보 방안 부재 지속

-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1.6%,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8%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1%p, 비정규직은 0.4%p 각각 감소하였음. 이는 전체적으로 노조 가입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조합원수는 약 17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정규직은 150만여명, 비정규직은 23만 4천여명으로 추산됨. <표7>


4. 고용형태별 자발성 여부 및 그 이유

- 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이유가 자발적인 사유라고 응답한 경우가 92.9%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48%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불안정한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 호출근로의 경우 자발적인 경우는 단지 8.3%에 불과함. <표4>

-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이유를 질문한 항목에서 정규직은 ‘근로조건에 만족하여’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42%와 44.1%로 두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21.1%로 나타났음.

5. 예견되었던 주5일제 적용의 양극화

- 소속 사업장의주 5일제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의 경우 51.7%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1.2%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극명한 차이를 보여줌.<표5>

다시 요약하며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노동부가 아니라 통계청이 발표했는데 그 결과와 비교해보면,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라고 얘기한 것은 노동계 단일안 통계(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집계방식)에서 비중의 축소와 유사하긴 하나 절대적 수치에서는 계속 확대라는 상반된 수치로 나타났다.

비정규센터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정부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집계한 경제활동인구본조사 상의 1년 이상 고용계약자를 의미하는 상용직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으로 보는 관점에 의거한 통계로 여전히 20%, 약 300만명의 축소 집계를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을 지키려면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난무하는 현실 관행을 바로 잡든지(입법적인 반영을 포함해서), 법률과 어긋나지만 현실에서 합법으로 통용되는 결과를 반영한 정부 통계를 고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현행 법률을 따르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과 방치를 넘어 이를 묵인, 방조하는 통계를 계속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8월 조사의 결과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은 고착화되어 있어 새로운 계기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과잉팽창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단계이며 이미 포화될 대로 포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중심 고용관행이 그냥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임금차별의 정도는 악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띠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이 수준도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권리의 양극분해적인 차별화 양상도 고착화되고 있으면서 노동시간 측면에서 주5일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향에 있어서도 예견된 만큼의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 현상은 이런 차별이 새로운 양상으로 버전업하면서 더 심각한 수준에서 재현,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지 심각하다는 진단만으로 부족할 정도로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어떤 새로운 계기도 만들어지지 못할뿐더러 현실의 흐름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지만, 이런 흐름을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인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단적으로 최근에 제출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자영인으로서 보호하는 방안에 머무는 정부 대책으로 이런 상황의 반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비정규입법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비정규직 규모를 획기적으로(경향적으로가 아니라) 줄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마 인정할 것이다.

과연 정규직을 반도 안 쓰는 즉,  절반을 웃도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절반의 임금착취에 의존해서 생존하는 한국 기업의 모델은 과연 타당한가? 사회적인 악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당분간 꿈도 꾸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착취적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할 비정규직 활용방식을 기업이 먼저 재고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촉진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 통계는 이 사회 주도세력에게 그냥 이대로 가도록 방치할 것인지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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