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지어진 사업장 대부분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 석면이 검출돼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만 석면 유무를 확인할 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의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국내 사업장 84곳 중 90%에 이르는 76곳의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84개 건물에서 1천870개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석면 함유 기준인 1% 이상인 것이 29%인 539개였다.

특히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8곳의 사업장 중 4곳은 조사의 제한성으로 인해 시료 재취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정확치 않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업장은 2000년 이후 지어진 4개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사업장 건물에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물론 석면을 사용했다고 거주자에게 반드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석면섬유가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 등을 통해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조직과 염색체에 이상을 초래해 암을 유발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더군다나 이번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시료 중 96.9%가 손상돼 있었다. 또한 석면 검출 시료 중 보안단열재, 천장재, 지붕재 등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진 시료는 41.4%였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즉각적인 관리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1등급 사업장이 전체의 33.3%에 이르고 있다”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광범위하게 석면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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