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KTX 승무원 개개인에게 200만원 가량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방해와 공동퇴거 불응 혐의가 적용됐다. 약식명령이기는 하지만 파업의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 묻는 파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TX 승무지부 한 조합원에게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경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명분으로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자회사 소속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거농성과 승무거부 등으로 그 뜻을 관철키로 조합원 250명과 함께 한국철도유통의 여객서비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올해 2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근무지에서 열차 승무시 사복투쟁 등을 시작으로 무단결근 등 일제히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또 “올해 3월9일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들어가 플래카드와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했고 같은달 10일부터 5월11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X 승무지부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철도공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검찰에서 보통 기소유예하거나 간부 몇 명만 기소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개별 조합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기소한 것부터 특이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법률원은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확인되는대로 일괄 정식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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