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일률적인 장해등급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 상황에 따라 특별 조정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8월 고충위가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권고한 사항이 수용된 결과다.

고충위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는 민원인 김아무개 씨(39·청각 및 언어 장애)는 지난 2002년 9월 산재로 오른 손가락 2개를 잘리는 재해를 입었다. 수화로 의사소통을 해온 김씨는 손가락 재해로 인해 일반인보다 훨씬 치명적인 불편을 겪게 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8월 김씨에게 비장애인이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와 동일한 산재기준만 적용해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충위는 기존에 적용한 일률적인 산재기준을 철회하고, 이보다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이번 결정으로 장해등급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해오던 관행이 바뀌고, 장애인의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며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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