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 신규공정에 39명의 ‘한시하청’을 투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한시적 일자리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 할 것을 주장했다.

12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승용2공장 사업부는 대자보를 통해 지난달 30일 현대차노조 2공장 사업부대표와 현대차가 2공장 22라인 신차(EN) 생산에 따른 한시하청 39명 투입을 다시 합의했다고 밝혔다. 39명이 일하는 '한시적 일자리'는 2개월 내 정규직으로 대체하기로 해 사실상 2개월의 고용이 채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자리다.

비정규직노조는 대자보에서 “현대차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신규공정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투입한다고 합의해놓고도 또다시 노사간 한시하청을 투입을 합의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노조의 단협에 명시된 정규직 신규채용, 투입 조항은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한시하청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불안이 극대화된 형태의 고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규직노조의 의지였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규직노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라인에 한시적 일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시적 일자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즉, 정규직공정에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은 또다시 불법파견을 양성하는 것으로 현대차와 현대차 하청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말과 다름 없다는 것. 그는 또 한시적 일자리는 고용이 극도로 불안한 간접고용보다 못한 비정규직이므로 유럽처럼 현대차가 직접고용해 최소한 임금 및 처우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경 현대차노조 비정규실장은 "2공장 합의 당시 사업부 대의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면 현대차에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사항을 하루 아침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 노조는 '한시적 일자리'에 대해 직접고용을 비롯해 대응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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