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 내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노사정간 합의 도출은 어렵지만 충실히 논의돼 왔다”며 “일시에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같은 기준으로 이달 내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9월말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해 이달 말로 미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문제를 제외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을 적용해 특수고용직 4개 직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내년부터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 내 별도의 논의틀에서 특수고용직 문제가 논의돼 왔으나 9.11 노사정 로드맵 합의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김성중 차관은 지난달 29일 KTX 재조사 결과 발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다시 조사했는데 당초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다”며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잘한 것으로 또는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잘못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도급으로 봐야지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드맵 이달 내 국회 제출 기대”

한편 최근 북핵 사태에 따라 로드맵 입법 및 노동 행정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중 차관은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은 지난 4일 입법예고 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노동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이어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다”며 “한 두가지 보완 요청이 있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더 논의한 뒤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핵 사태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차관은 “북핵 사태로 지난 사학법 파동처럼 의외의 일이 벌어질지 우려된다”며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노사정이 합의한 것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지나면 내년 1월부터 경과조치에 따라 대비되지 않은 복수노조 시대가 오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만큼은 분리해서 논의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제기한 노사발전재단 설립 건에 대해 김성중 차관은 “13일 노사정위 간사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틀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이미 노·경총간 긴밀히 논의해 와 어느정도 기본적 안이 엮여져 있는 만큼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 “국무조정실 조정안 아직 완전한 안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서는 노동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용허가제 일원화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김 차관은 “그동안 병행실시돼 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내년 일원화를 앞두고 순탄히 연결시키기 위해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조정해왔다”며 “그러나 (연수추천단체의 대행기관 편입 등을 담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아직 완전한 안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아직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다음 주에 노동부 내 외국인력고용심의회(위원장 노동부차관·17일 개최 예정)를 거친 뒤 국무조정실 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19일 개최 예정)에서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 차관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 좋은 고용허가제니 산업연수제의 재탕이니 등의 지적은 기우일 뿐”이라며 “고용허가제의 입법 취지를 살려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원활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몰아붙이기만 하지 말고 시간을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연수제가 문제가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게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은 기존의 국무조정실과 미묘한 입장차를 담은 내용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는 노동부”임을 강조하며, “노동부 내 외국인력고용심의회 등을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는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에서 대행기관 현지선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동부의 의견이 오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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