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요구와 관련,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3일 "재계는 반노동자적·반인간적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리해고할 경우 노조에 6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현행법 규정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작금의 일방적 구조조정이 오직 노동자의 목만 자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이어 "전임자 임금지불을 금지한 악법을 핑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계 스스로가 노사자율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으로, 노사간 심각한 대립관계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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