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운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지난 10월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와 이 회사 노조가 김원희 사장 등 삼화운수 사용자의 도급제 시행 등 전액관리제 위반 사실을 시청에 진정한 결과다.
지난달 30일 이천 시청이 민주택시연맹 경기본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삼화운수 사업주는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중 운송수입금을 전액수납하지 않은 행위(3조 1항),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받는 행위(2항) 등으로 적발됐다.
한편, 이번 삼화운수 문제와 관련, 도급으로 차량을 운행해온 기사 4명도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