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월간지인 「한국논단」이 노동,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기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촵蔡永?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민변 등은 "한국논단 97년 2월호가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기사를 게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민변 등이 2억8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외에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언노련, 민주노총,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촵尹載植대법관)는 지난달 21일자신들을 친북 이적 세력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천주교인권위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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