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가 4일 새벽 0시 5분께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배)가 제시한 13개항의 조정안과 3개항의 고용관련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공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는 이날 새벽 1시 파업을 철회했다.

오경호 노조위원장과 최수병 사장 등 한전 노사대표는 이날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민영화의 주요 쟁점이었던 고용 문제와 관련, △법인 분할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에 관해 성실 협의하며 △민영화는 노조, 한전, 정부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에서 제반 문제점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회사는 민영화시 고용승계토록 적극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전 노사는 또 특별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육아양육을 위한 휴직을 남자에게도 실시 △학위목적 아닌 연수휴직 인정 △간병휴직제도 신설 등 13개항의 단체협약 조정안에도 합의했다.

오경호 노조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를 마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국가경제를 위한 전력노조의 결단’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위기상황과 한전파업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심각한 걱정을 고려,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정신을 받아들여 노조의 파업 방침을 전면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 “전력노조는 국가경제회복과 발전의 핵심으로 제기돼 있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의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 반대보다는 대안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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