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위목적이 아닌 연수휴직 인정(제22조 10호)
3.간병휴직제도 신설(제22조 11호)
4.연수휴직 재직년수 가산(제26조)
5.징계심사위원회 개최시 1심부터 노조변론 가능(제38조)
6.상용원도 명예퇴직 실시(제49조)
7.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의 친인척상인 경우 3일의 휴가부여(제69조)
8.임산부 검진휴가 신설(제70조)
9.장기재직휴가 신설(제70조)
10.퇴직준비 휴가(30일)신설(제70조의 2)
11.지역(부)별 노사협의회 확대실시(제97조)
12.고용안정 관련 단협부속 합의서(별도작성,단협첨부)
13.인상징계특위,경영자율위원회 신설,회사의 휴.폐업,분할시 노조합의 조항은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