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양육을 위한 휴직을 남자에게도 실시(제22조 7호)

2.학위목적이 아닌 연수휴직 인정(제22조 10호)

3.간병휴직제도 신설(제22조 11호)

4.연수휴직 재직년수 가산(제26조)

5.징계심사위원회 개최시 1심부터 노조변론 가능(제38조)

6.상용원도 명예퇴직 실시(제49조)

7.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의 친인척상인 경우 3일의 휴가부여(제69조)

8.임산부 검진휴가 신설(제70조)

9.장기재직휴가 신설(제70조)

10.퇴직준비 휴가(30일)신설(제70조의 2)

11.지역(부)별 노사협의회 확대실시(제97조)

12.고용안정 관련 단협부속 합의서(별도작성,단협첨부)

13.인상징계특위,경영자율위원회 신설,회사의 휴.폐업,분할시 노조합의 조항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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