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허가제를 입법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외국인력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방향은 ‘고용허가제 틀은 유지하면서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는 것이다. 즉 형식은 고용허가제 틀로 두고 운영 방식은 산업기술연수제도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스스로 고용허가 도입 취지인 개혁성을 후퇴시키는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5월11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 1월부터 산업기술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 인력제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5년 12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일원화 하되 ‘기존 연수추천단체도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문을 열어두는 결정을 함으로서 정부 스스로 정책결정의 원칙성을 스스로 배척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는 껍데기, 알맹이는 산업기술연수제?

정부가 준비한 산업기술연수제 폐지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의 자료와 그간의 정보를 기초로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가상 시나리오1. 고용허가제를 접수하라

(1) 고용허가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산업연수제 장점 살린다는 명분 만들기

인력고용에서 고용자 중심의 논리를 전개함으로 노동시장에 정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 나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결정 방식을 주장하면서 고용허가제 운영과정과 절차에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직접연결 방식의 틈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처럼 공익성을 무시하고 무늬만 고용허가제로 나아간다면, 고용허가제를 폐지함이 옳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의 체결 방식’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 체결의 방식인 노동허가제가 논리적으로 옳다. 지금과 같은 무늬만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서나 논리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퇴행성 개혁 정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2) 경쟁원칙을 통한 기존 대행기관의 전방위 공격

대행기관들은 기업의 구인노력은 물론, 각종 신청 및 신고, 사후관리 등 선발과정에서 귀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a) 구인노력대행 :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업이 직접 하지 않고 대행 기관이 한다는 것은 구인 노력 자체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방기함으로서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아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b) 현지 선발면접 : 현지선발 면접권은 대행기관 선택과 두 축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 인력유입 과정의 존속을 의미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인 공익성 담보라는 송출국의 노동부와 한국의 노동부는 형식적인 틀로 전락된다. 산업연수운영기관들이 현지 브로커와 연계를 다시 복원시켜주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송출비리의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c) 대행기관의 선택 : 대행기관의 선택이란 대행기관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공익목적 우선정책을 저버리는 결과이다. 경쟁의 원칙은 경영실적을 중시하게 된다. 기존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용자 단체들은 대행기관 선정을 자신들의 단체로 돌림으로서 기존의 노동부 대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고립시켜 나갈 것이다. 대행기관과의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도 소수자로 밀려 고립화 되어 나갈 것이다.

(d) 연수추천기관에 의한 교육 : 산업연수 운영자들도 외국인노동자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회의에서 이들 단체들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교육은 사용자만 귀찮게 만드니 적당히 시켜서 과정만 거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무늬만 고용허가제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e) 사업장 변경 및 허가 : 사용자 단체에서의 사업장 이동의 허용은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중에 하나가 사업장 이동의 제한이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의 문제도 지난 2년 동안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발생한 불법체류자가 2천 명을 넘어선다. 그동안 산업기술연수업체들의 사업장 이동 및 배정의 강제적 적용,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는 헤아릴 수 없이 않다. 사업장 이동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

(f) 사후관리비용 : 사후관리비용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운영시의 경비의 골자를 유지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8만원, 외국인노동자에게 1년에 28만8천원, 1년에 6만 명이 입국하면 한 해 총 운영금액이 약 220억에 이른다.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과거 룸비니라는 현지 송출브로커들이 한국인 정관계 언론계 등 전 방위를 로비를 하였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3) 산업연수제도 운영기관을 고용허가제를 접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인 송출비리 근절, 비효율성, 부조리, 사후관리의 방치, 인권보호 등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 단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눠 먹기식’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틈새를 이용하여 산업기술연수 운영단체들이 확실하게 고용허가제를 접수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시나리오2. 고용허가제 단일화 2년 유보 정권 교체 뒤 산업기술연수제 회귀

산업기술연수추천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흘러나온 이야기다. 만일 고용허가제를 껍데기로 만들지 못한다면,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단일화를 2년 정도 유예시켜라. 정권이 교체될 것을 미리 가정한 이야기다. 정권이 교체되면, 고용허가제도 폐지될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행기관의 운영은 공공 기관이 운영해 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 기관에서 인건비가 집금되고, 정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업기슬연수제의 폐지 이후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바로 공공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상대국도 정부가 송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국내에서 공공성이 훼손 된다면, 상대국의 송출브로커를 공식적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둘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을 단일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교수들이 고용허가 대행 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였다. 연구 작업의 결과는 통하여 고용허가제 대행 기관은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행기관의 복수제는 정부스스로 연구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대행기관에 산업기술연수제 폐단 운영자들의 참여는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조치이다.

셋째,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따른 도입, 사후관리, 귀국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도의 운영 미숙에 따른 문제점들이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어 시험, 고용허가 접수에 따른 공무원 개입, 사업장 배치 전 사전 교육의 미비, 한국 사회 적응, 사업장 이동에 따른 분쟁 조정, 사업장 이동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수업이 많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간의 진행 과정을 밝히고 고용허가제 입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중단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행기관을 법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해 나갈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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