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4일 미얀마 정부가 오는 11월30일까지 강제노동 철폐를 요구한 ILO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ILO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회원국 노. 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88차 총회 본회의를 열어 대(對) 미얀마 제재결의안을 찬성 257, 반대 41, 기권 31표로 가결했다.

ILO가 부당노동행위를 문제삼아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결의안 처리에 앞서 일본과 중국 등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명의로 미얀마 제재여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52, 반대 242,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ILO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 노. 사.정에게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7월 유엔경제사회위원회(ECOSOC) 회의에 미얀마의 강제노동 문제를 특별의제로 채택하는 등 ECOSOC 또는 유엔총회 차원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ILO는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대미얀마 제재는 차기 ILO 이사회가 소집되는 11월 30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ILO는 총회 마지막날인 15일 여성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현행60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협약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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