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추석을 앞두고 이달 중 임금체불사업장 노동자 2천여명에게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노동자로서 융자금액은 체불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건은 연리 3.8%(2006.10 이후 대부자는 3.4%)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대부 신청을 원하면 오는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회사 도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청(지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1,0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임금체불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로 문의 또는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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