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등 노동사회 단체들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규정)에서 7조 외주화 원칙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7조 규정이 오히려 제정 목적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확대, 차별심화, 양극화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여성민우회 등 8개 노동사회단체는 “규정이 모든 업무를 핵심과 주변으로 나누고 주변업무 담당근로자를 외주화하라고 권하고 있다”며 “업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전문인력이 우리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학력, 여성, 고령, 장애 근로자군들이 저임금층을 이루고 이들이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 혹은 주변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7조는 이들의 저임금 업무를 빠른 속도로 외주화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정에 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외주화하지 말 것을 규정해 마치 외주화 인력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임금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주화로 간접고용된 인력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취약하다”며 “결국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 대책이 노동시장의 주변 노동자를 보호하고 핵심노동자와의 근로조건과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7조 삭제 △연대임금 정책 실시 △충분한 의견수렴 △공표이전 정책영향 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 성명에는 여성민우회 외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자협의회, 차별연구회, 전국여성노조, 여성노동네트워크, 노동과페미니즘연구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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