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책 발표 뒤 얼마 안돼 철도공사의 ‘비정규계약직 검토안’이라는 내부문서가 폭로되면서 대책이 정리해고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더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들이 증언에 나섰다.

지난 15일 공공연맹과 전국 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공무원노조는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가 청소, 시설관리,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지침을 폐지하고 이들을 다시 직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도 ‘공공기관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에 부가가치세 10%, 기업이윤 5%, 관리비 5%가 포함돼 오히려 직접 운영할 때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노조는 구체적으로 조사보고서에 적시된 A기관 S기업을 지목했다. 이 기업이 4년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지만 자치단체는 서비스 중단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이제라도 폐기물 처리업무를 다시 직접운영 하라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스스로도 비정규직 대책과 지침 사이에서 헛돌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게 이들 노조의 주장이다.

하남시가 지난 2001년에 구성한 ‘한강지킴이’가 실례로 제시됐다. 한강지킴이는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상류지역에서 낚시나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고 부유쓰레기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런 사실은 하남시가 환경청에 한강수계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지난 7월에 통보했다는 한 지방지의 보도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한강지킴이 23명을 상근인력으로 전환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역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3억원이 깎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 23명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이미 6억원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1년 299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1년에 두 달은 실업자로 전락해 돈을 까먹고 있다”며 “환경부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달라는데 행자부 지침 때문에 안 된다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낳은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인건비를 줄이면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하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비정규직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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