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1일 오전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 정부가 전반적으로 노동개혁에서 '정공법'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수·하병, 해외매각시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며 "한시적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문제에 대해 정공법을 택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회복과 고용증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

또 재계는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우리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굳이 시행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조정 등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고 강조, 노동시간단축문제 등과 연계한 전임자문제 해결시도에 대해서도 타협불가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설혹 노동시간단축시 월차휴가폐지 등 재계의 7대 요구조건이 수용되더라도 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관련, 재계는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무리한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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