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이들이 질병,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목돈 지출 필요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를 700만원 한도(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내에서 융자를 해준다.
또한 임금체불생계비 대부는 융자신청일 현재 가동 중 (휴업 포함)인 사업장에서 이전 1년의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돼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체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 대부자 3만7천여명, 향후 대부 예정자 1만여명 등 총 4만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