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5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92만8천 원)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구규모별로 3% 인상한 내년 최저생계비를 확정, 발표했다. 또 생활보장 대상 4인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액은 의료비지원 확대분을 포함해 올해보다 11만3천원(15.5%)이 늘어난 84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3만3,731원 △2인 가구 55만2,712원 △3인 가구 76만218원 △4인 가구 95만6,250원 △5인 가구 108만7,256원 △6인 가구 122만6,868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평가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현금급여(생계비 및 주거비) 기준은 최저생계비 인상과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4인 가구가 84만1,845원, 2인 가구가 48만1,662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내년 생활보장 대상자의 급여액의 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때 소득기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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