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에 참여했던 노동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는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지난 4월27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열린 집회의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구속된 문길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산안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편파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에게 최근 잇달아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회 관계자는 “집단해고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1년 가까운 투쟁을 통해 단계적 복직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따내고 이제 노사간 평화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대하이스코 노사는 지난 5월13일 합의 당시 쟁의기간동안 발생했던 일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미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순천시협의회는 이같은 검찰의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한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관련 투쟁으로 구속 및 검사구형을 받은 이들은 50명에 달하며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등 5명이 현재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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