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직장인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 경감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료 경감 대상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입법예고된 50% 이상 보험료 인상자에서 30% 이상 인상자로 확대하고, 70%이상 인상자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만 인상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총액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근로자는 30%를 초과한 인상액의 절반을 경감받게 된다.

또 월정액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보험료부과기준이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3.8%에서 2.8%로,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5.6%에서 3.4%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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