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본사 점거농성으로 구속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며 16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포항지청은 이지경 위원장 등 17명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 16억3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협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는 25일 이들에 대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41명의 포항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청은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유기수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및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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