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수정 제의한 로드맵 2개 핵심과제에 대한 ‘3년 유예안’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제도 개선이 전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10일 오전 8시10분 KBS 일요진단 ‘선진노사문화 갈 길 먼가’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중요한 제도가 바뀌는 문제라서 최소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1년 정도 유예하자는 것이고, 한국노총의 3년 유예안 역제의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5년 유예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3년 유예안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제도와 바꾸면서 어려운 경제개선을 위해 대타협을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사실상 조건부 3년 유예안의 수용 가능성을 밝혔다.

‘조건부 3년 유예’ 수용 가능성 내비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초 1년 유예안을 고민했음을 밝혔다. 그는 “전임자 임금 문제는 1년 정도 준비(유예)하고 일정한 합리적 기준 세워서 이 범위 안에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는 가능하면 우리(참여) 정부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노·경총 합의에 대해 “그것이 고뇌에 찬 합의이자 결단이란 걸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도, 노사도 고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는 “5년 유예안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아서 받을 수 없지만 노동계의 3년 유예 역제의는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또 반쪽이긴 하지만 노사합의를 고려할 때 다른 중요한 개혁과제가 합의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조건부 3년 유예안’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합의가 안 된다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 하고 다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합의 안 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

이 장관은 그동안 노사정 협상에서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제도를 완비해놓고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음을 밝혔다. 또한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선 “전임자는 그냥 전면 금지하자는 게 아니고 예컨대 1만명 이상 기본 2명, 1만명 당 1명씩 추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간 최대 입장차는 3년 유예를 할 때 제도 완비를 하고 유예하느냐, 조건 없이 유예시키느냐로 갈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와 관련, 이 장관은 “3년 유예할 때는 제도도 완비해놓고 다른 법률안도 받는 대타협을 하자고 했지만 노동계는 제도를 완비하자는 논의는 안 된다고 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는 “개혁과 안정의 두 가치 중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는 이제는 ‘가치의 조화’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절충을 이끌어가는 조화의 문제로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 사회 분열의 문제를 생각할 때 타협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입법예고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한편 이 장관은 현재 당초 34개 로드맵 과제 중 다 처리되고 9개만 남았음을 강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문제였는데 현재 노사가 폐지에 동의하면서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를 일정하게 남기고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거의 합의에 이르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보니 민주노총도 실제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다른 문제까지 다 겹쳐서 정부에 비타협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도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해야지 전부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입법예고 시점은 “합의되지 않으면 바로 입법예고 하겠다”며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논의하되 이번 주(16일)를 넘기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표자회의에서 합의 되지 않으면 국회로 (바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제3자인 국회에서 오히려 논의가 잘 될 수도 있다”고 마지막으로 노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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