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농협여직원의 `여성차별 해고' 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비난 성명을 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일 비록 명예퇴직을 여성 근로자들 스스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번 기각 판결은 상식적인 논리를 벗어난 편협한 잣대에 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여연은 "법원이 편파적 기준으로 여성 우선해고를 합법화한다면 정부의 규제 의지는 아무런 규제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언제든지 박탈돼도 좋다는 사고에 근거한 판단에 커다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라며 "구조조정 한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판결은 여성 우선해고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성토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균등 처우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인권과 평등권을 판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김모씨 등 여성 해고자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협은 지난해 1월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해 752쌍 중 1명씩을 명예퇴직시켰으며 이중 91.5%인 688명이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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