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002년부터 2년간 의무금 100%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8차 중앙위에서 현재 조합원 1인당 월 500원의 의무금을 2002년부터 200원 인상, 2004년부터 300원을 추가인상하며, 내년을 단위노조의 결의기간으로 삼고, 2002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금 인상건은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과제이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매번 격론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날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갈수록 의무금 납부율이 떨어지는 등 재정자립화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는 지난해보다 5만명가량 늘었으나, 납부율은 67.7%로 지난해의 77.6%보다 10%p가 하락했다. 현재 500원씩인 의무금은 지난해 20억6,473만여원, 올해 10월 현재 19억6,000만여원 정도로 의무금 납부 조합원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는 별 변동이 없다. 이는 금속산업연맹(88.7%에 불과)이나 2만8,000명 규모의 단위노조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열악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최종 통과가 되더라도 2002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인상효과가 없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지만, 대의원대회로 상정될 때는 단위노조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으로 민주노총이 애초 2001년부터 지역본부 사무처를 통합하기 위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재정난으로 지역본부 사무처 상근자 임금을 중앙에서 모두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중앙 사무총국과의 통합운영이 가능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전까지 본부장이 임명한다"고 통합 시행시기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년에도 현재 지역본부 상근자 110명 중 중앙에서 배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상근자 수는 60명으로 동결하고, 33명의 중앙 상근자 인건비도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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