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카프로락탐 제조업체인 (주)카프로 3공장에 폭발 위험성이 높다며 노동부에 즉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카프로 사측은 지난 3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12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서울본사와 울산공장 사무직 등을 투입,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3공장만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카프로노조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문가와 비숙련 작업자들이 가동하고 있는 3공장은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고 석유화학공단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장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프로노조의 경고를 이어 받은 울산본부는 28일 논평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100여개의 석유화학공장은 1,700여기의 탱크 속에 2억 톤이 넘는 폭발성 물질이 저장돼 있고, 이중 위험화학물질 저장탱크 2개만 폭발해도 울산시민 3분의 1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는 경고를 소홀히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본부는 “온산공단에 위치한 KOC에서도 크레인이 넘어지는 중대사고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카프로와 KOC 경영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울산시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2004년 한해에만 50여건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70%가 인명피해 등 중대 참사로 이어졌다. 울산본부는 “카프로와 KOC는 경영주가 안전보다는 이윤에 눈이 멀어 공격적 직장폐쇄를 선택해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무리하고도 일방적인 화학공단 구조조정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사측의 직장폐쇄와 관련 카프로노조는 “사업장 단위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측이 3공장을 가동하는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히고, 울산지법에 ‘위장직장폐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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