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민영화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계정인 가운데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이동걸)이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일정이 바빠지게 됐다.

노조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 심의 후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노조의 대응이 급하게 됐다"며 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기로 한데 이어 상임위 심의에 앞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조합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법개정일정에 따라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노조는 촉박한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기를 고심중이다.

또한 노조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찬반투표의 절대적 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조 간부들의 본사 농성을 풀고 지역으로 내려보내 각 지역본부의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의 성원이 미달할 경우 선출직 노조간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편 노사는 28일 저녁 11시경 회사측과 명예·희망 퇴직 시행과 관련해 명예퇴직금을 36개월분 임금에서 45개월분 임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29일 오전 7시 정부지침을 근거로 잠정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40.5개월로 하향조정된 안을 내놨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