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 소속 노조의 파업시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대체업체를 선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전문건설업체들과 노동관계법 위반소지가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과 파업 당시 자신들은 건설일용노조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내용이자 점거 농성의 직접 계기가 됐던 포스코건설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논란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계약서<사진>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23일 공개했다.


◇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일반약관’ 제49조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노동자의 파업으로 공기(공사기간)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포스코건설이 이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고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약으로 보인다. 이영순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들이 이 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불법적인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포스코는 이 조항을 악용해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 파업시 입찰제한 일방계약 해지 = 같은 계약서의 49조 2항에는 “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 제4조에는 “하도급업체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일반약관 제32조, 28조, 30조의 부기에 의하여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들은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의 노조 활동에까지 관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계약서를 폭로한 이영순 의원은 “이를 통해 포스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포항중소업체들의 행태 뒤에 포스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스스로 불법을 묵인하고 법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법위에 군림하고자하는 포스코 건설의 노조탄압 의도를 담고 있는 이 계약서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계약 약관 가운데 법이 보장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의 공사계약일반약관


제49조(파업으로인한 공기지연)

①건설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갑(포스코건설)은 이 사실을 을(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대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건설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


제4조 다항. 을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공사계약일반약관 제32조, 28조, 30조의 부기에 의하여 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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