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부터 올해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 역시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지, 비정규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법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포항공대위)가 24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설노동자 노동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보호와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법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2년간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이 164명에 달하고 현재도 86명이 구속돼 있는 등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의 노동관계법이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최근 경기도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처럼 합법적인 노조활동조차도 공갈죄로 다루는 것 또한 건설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갈죄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제기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등의 주제로 나뉘어 1, 2부로 진행되며 도재형 강원대 교수(법학)와 임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를 한다.

또 권두섭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강문대 참터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승철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안전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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