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노사가 △노조 가입범위 제한 여부 △인사·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조정 여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보장 등을 둘러싸고 4개월 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교측이 ‘교수가 파업 중인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이 학교 4학년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아무개 학생은 지난달 24일 대입 수시고사를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외대 교수 2명이 파업 중인 여성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을 적은 유인물 5천여장을 배포했다. 이에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의 징계 수위를 ‘무기정학’으로 결정하고, 지난 18일 징계처분을 확정 공고했다. 학교측의 징계 사유는 해당 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것.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측의 징계 결정을 규탄하는 각계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외대는 성희롱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학생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학교측은 파업 기간 동안 조합원의 따귀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데 이어, 특히 여성 조합원들에게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한 학생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도 없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가해자들의 주장에 근거한 2차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내고 학교측의 결정에 대해 “이번 사례는, 학생이 학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외대 학생들은 대자보 한 장, 유인물 하나를 만들 때도 스스로 검열하게 될 것이고, 대학 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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