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엉터리 건강진단으로 한 이주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중독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해당 병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를 한 데 이어 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추가로 취해지는 조처다.

노동부에 따르면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 8월말부터 올해말까지 불시에 일시점검이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비롯해 △의사 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노동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관계없다고 판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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