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동자 3천명에게 여가활동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올해 3월 선발한 1만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3천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80%(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지난해말 기준 3월 이전까지 상시노동자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노동자이다.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이 제도의 혜택은 콘도,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각종 스포츠시설, 전시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최대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21일부터 신청 받으며 3천명을 선발할 때까지 접수한다.

문의는 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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