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고용이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사법부 등은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 86개 정부기관 장애인고용율은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지난 91년 0.52%에서 시작해 98년 1.23%, 2002년 1.66%로 꾸준히 늘다가 2004년 2.04%로 의무고용율 2%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25%(6,853명)로 전년도보다 0.21%p(12.7%, 774명) 증가했다.<표 참조>


또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2004년 의무고용율을 처음 달성(2.01%)에 이어 지난해에는 2.49%(3,528명)로 전년도보다 0.48%p(1,076명) 증가, 정부기관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그러나 전체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고용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기관도 눈에 띄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2.15%, 시·도 2.30%, 교육청 2.46%로 의무고용율 2%를 넘긴 반면, 헌법기관은 1.26%로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법부는 1.06%로 가장 저조했다. 또 공공기관에서도 정부투자기관 3.03%, 정부산하기관 2.32%로 모두 의무고용율을 넘긴 반면, 출연연구기관은 1.03%로 간신히 1%를 넘긴 상태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의 순으로 고용율이 높았으나 경찰청(0.90%), 대검찰청(1.28%), 통계청(1.40%) 등의 순으로 고용율이 저조했다. 또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9%), 한국철도공사(5.12%) 등의 순으로 고용율이 높았으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16개 기관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1일 정부·공공부문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공표하고 교육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 우대방안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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