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씨 사망원인을 '머리골절'과 '뇌타박상'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 넘어져서 발생하는 대측손상(충격을 받은 부위의 반대쪽에 생기는 상처)을 입었지만, 넘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하중근씨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과수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뒷머리뼈의 왼쪽과 대각선으로 반대편인 오른쪽 앞머리의 윗눈 천장부분이 앞뒤로 골절된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뒷머리뼈 왼쪽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직접적인 가격보다 전도(움직이는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힐 경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는 “뒷머리 오른쪽 부위가 찢겨져 있고 왼쪽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단순히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국과수 감정결과를 발표한 경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집회현장을 촬영한 채증자료, 교통CCTV, 인터넷게시물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고 하중근씨가 진압경찰과 대치 또는 충돌하거나 집회 대열에서 시위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민·기자를 비롯해 진압부대를 통해서도 고 하중근씨를 가격하거나 시위대 앞쪽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서 노동계는 신뢰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석운 포항건설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경찰의 발표가 어떻게 났던 간에 하중근씨 사인을 제공한 원인이 경찰에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경찰이 수사해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인을 밝혀야 하며 우리 역시 진상조사단을 통해 현장검증을 하는 등 하중근씨 사인을 밝혀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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