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여야 양당 수뇌부를 방문하는 등 ‘2차 호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수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발표 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 더 중요한 과제는 비정규직법 입법이기 때문에 2차 호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양당 수뇌부를 만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 통과를 설득할 것”이라며 “2차 호소문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과정을 거쳐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안돼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9월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국회가 비정규직법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 입법이 시급하다”며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11일자로 고용지원센터 ‘장’에 대한 파격적 인사가 있을 것임을 하루 앞서 언급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고용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해 각 지방의 고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부에서 매우 우수하고 직급이 높은 인재를 전국의 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지원센터장은 승진 뒤 잠시 대기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으나 앞으로 고용 주축의 노동행정에서는 이것이 핵심업무로 인식돼야 한다며 3.4급(국장급 보직을 받지 못한 부이사관·3급)을 내려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번에 각 종합고용지원센터 장으로 내려갈 인사들은 현재 노동부 본부에서 핵심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10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개칭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상근직 상임위원을 두기로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상근직 상임위원 5명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공익위원이 비상근이다보니 심사를 심사관에 의존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현직 판사, 변호사 출신들이 상임위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에 앞서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노조에 대해 전임자 임금급여를 금지시키면 노조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한명 내지 반명 정도의 전임자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전임자를 적절하게 두자는 안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정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하는 게 옳다”며 “우선 창구단일화를 자율적으로 노사에 맡기고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돼서 교섭을 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선출을 통해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넘겨선 안 된다”며 “이것이 노동부장관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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