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된다. 또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지급방법도 직장복귀 1년 뒤 일시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을 최저임금적용기간에 맞춰, 당해년도 9월1부터 다음해 8월31까지에서 다음년도 1월1부터 12월31까지로 바뀐다. 따라서 지난해 9월1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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