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고용시 지급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 6월말 현재 11억4,500만원(771개소, 1,1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9,400만원(36개소, 464명)과 비교할 때 131.8% 늘어났다. 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올 6월말 현재 7억8,500만원(334개소, 6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3,300만원(254개소, 445명)에 비해 47.3% 증가했다.<표 참조>


노동부는 “증가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장려금 지원 제도도 홍보되면서 업체들이 장려금 활용에 관심을 높이는 것 같다”고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내놓은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서 2008년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을 현행 월 15만~30만원에서 월 30만~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장려금이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 반면 앞으로 퇴직 예정 고령자의 재취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퇴직 예정 고령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정년,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구직활동을 보장할 경우 구직활동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3개월 이내 재취업 시킬 경우 재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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